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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확 달라진 2022년 근로장려금...'1인당 평균 44만원'...2022년에는 더 확대돼...

by 100세 생활정보 2022. 2. 28.

2022년 확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대규모 증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J씨는 최근 1~2년새 코로나 등 여러 요인으로 소득이 줄거나 변화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낮은 소득요건과 업종별 조정률 때문에 매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됐습니다.

 

또 1인 가구인 직장인 K씨는 어려운 회사사정 때문에 연봉이 동결되어 2년째 같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매년 소득요건에 걸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실제와 동떨어진 업종별 조정률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위 두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의지를 상승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입니다.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게 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수와 가구 당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은 당해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지급받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상반기에 지급받으므로 매년 3월에 과 9월에 신청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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