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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반기신청, 지급받는 금액 총정리

by 100세 생활정보 2022. 2. 16.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 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였으나,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근로 소득 등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구성원에 따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소득을 매년 한 번으로 정산하여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매년 두 번으로 정산하여 신청하는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 1 ~ 5. 31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 1 ~ 11. 30 입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당해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하반기에 지급받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상반기에 지급받으므로 매년 3월에 과 9월에 신청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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