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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100세 생활정보 2022. 3. 4.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4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의 안정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며 기존의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56만명 뿐만아니라 신규로 12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근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됐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1~4차 수급자와 이번 신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수급자

지원대상 

기존의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 지원금을 받았을 당시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2.1.31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신청은 22.3.7(월) ~ 11(금) 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홈페이지에서 PC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3.10(목) ~ 11(금)에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중 이번 5차 지원 대상자가 되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전에 신청했던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 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11일부터 지급 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해야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지부)‘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다른 원금 수급을 위하여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경우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거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다른 지원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신규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21.10월 ~ 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지원요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은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은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며, 소득감소요건은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기간과 오프라인 신청기관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22.3.21 ~ 29일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3.24 ~ 3.29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다른 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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