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끝없이 확산되어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약 22조원 가량 늘렸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2월에 이은 두 번째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영업제한 조치 및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
지원금액 | 1,000만원 |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 2022년 2월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등은 대표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 되며,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절차만 거치면 신청 당일 곧 바로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 등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즉시 지원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 대상
좀 더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도자료(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하여 관련 문의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 | 지급 대상 |
추가 안내 예정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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