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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하고 월세 지원받으세요

by 100세 생활정보 2022. 2. 9.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kr(바로가기)
신청기간 2022. 2. 7 ~ 3. 6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장이 소재하는 자치구를 방문하여 현장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현장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1개소를 22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기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기간은 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 시행 첫째주에는 서버의 과도한 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또한 이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22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능합니다.

 

 

2 7 ~ 2 11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

요일 2월 7일 월 2월 8일 화 2월 9일 수 2월 10일 목 2월 11일 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대상은 임차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매월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및 다른 혜택과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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