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약통장은 무조건 10만원짜리로 가입해야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by 100세 생활정보 2022. 1. 27.

청약통장 1순위 현황

우리나라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현황은 2021년 기준 약 2,800만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중 1순위의 자격을 갖춘 가입자의 수는 21년 7월 기준 약 1,550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1순위입니다.

 

그만큼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해당자가 많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넣어야하는 이유를 알면 같은 1순위도 다 같은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약통장 10만원 납입이 무조건 유리한 이유

우리가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공공분양, 공공임대)과 민간회사(민간분양)의 주택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유형은 청약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매우 많은 1순위 중 순위간의 경쟁은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와 추점제로 나뉩니다. 점수를 매기거나, 추첨으로 경쟁을 하므로 지역별, 면적별로 정한 예치금만 납입하였다면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이 이루어지는 국민주택의 경우가 10만원 납입의 효과가 엄청난걸 알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민영주택 분양과는 달리 국민주택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순위간의 경쟁을 하게 되고 같은 1순위더라도 저축총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청약통장 매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하니 50만원을 납입하던 10만원을 납입하던 저축총액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똑같아 10만원 납입이 좋습니다.

 

예시

1순위 청약자 매월 납입액 총 납입 10년 가정 저축총액 인정금액
A 10만원 120회 1,200만원 1,200만원
B 2만원 120회 240만원 240만원
C 50만원 120회 6,000만원 1,200만원

 

최근 발표된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당첨자 중 하남교산지구에서는 최저 납입금액이 1,8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입 인정금액 1회 10만원씩 기간으로 따지면 최소 15년 6개월 동안 납입해야 당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만원씩 납입 약 78년, 5만원씩 납입 약 31년이 걸리므로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주택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분은 무조건 10만원 납입으로 하여야합니다.

 

물론 공공분양주택을 받을 계획이 없거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금액의 출금은 할 수 없으므로 월 납입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10만원 납입이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월 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