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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실업급여 제대로 모르면 못 받습니다." 스스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by 알유잡지 편집장 2022. 4. 6.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업무환경, 이직준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불법적이거나 허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처벌 받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다시 말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하였으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자발적 퇴사)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세한 실업급여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과정이나 휴직기간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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